09/02/2020
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 가치 등과 관계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디센터가 2일 전했다. 단, 원화-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된다. https://decenter.kr/NewsView/1Z7P6NZAN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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